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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에서 2급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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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10-04-19 18:00 조회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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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장애등급 재심사…중증장애인도 2급 처리




활동보조서비스 못 받으니 사회생활도 중단 위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정부가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높은 이용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더욱 강화시킨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두고서 장애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급에서 2급으로…활동보조서비스 금지




제주도에 사는 정유진(33·뇌병변장애·가명)씨는 방송통신대에서 영상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늦깎이 학생이다. 뒤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에 재미를 느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 씨. 그녀에겐 단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 씨는 "장애등급 2급 판정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정 씨는 2007년 7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았다. 처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깥 활동이 많아질수록 하루에 약 2시간 꼴인 서비스 60시간은 쪼개고 쪼개도 턱없이 모자랐다. 이에 시간을 더 제공받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을 올리려고 등급 변경을 신청했다. 등급 변경 신청이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의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혼자서 밥 못 먹고 이동도 못하는 사람이 장애 2등급?




정 씨는 활동보조서비스 등급 변경 심사 대신 장애 재판정을 먼저 받아야 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등급 변경 신청을 하려면 먼저 장애 재판정을 받도록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정 씨는 서류를 첨부해 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후 정 씨는 동사무소로부터 '장애등급 2급'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 씨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다. 팔이 많이 비틀어져 혼자 옷을 입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으며, 혼자 휠체어에 옮겨 탈 수도 없다. 이런 정 씨가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 씨는 "화장실이 가고 싶지만 아무도 없어서 옷에 싸는 것도 2급이고, 배고파서 밥이 먹고 싶은데도 아무도 없어 쫄쫄 굶는 것도 2급이냐"며 "어떻게 이런 저질 판정기준을 내세워 한 국민의 생활을 매장시키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심사센터에 이의신청…주변 도움 받아 생활 중




정 씨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장애등급심사규정(복지부장관 고시)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씨는 학교와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시간엔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정 씨는 "공부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채, 이의신청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응범 팀장은 "활동보조서비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새 지침에 따라 장애인들은 비싼 검사비를 들여가며 재판정을 받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 금지' 통보다. 제대로 된 판정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정 씨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