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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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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0-29 18:08 조회9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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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기준 어느 장단에 맞추나?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통로 폭이나 승강기 면적 등의 설치규정이 법규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출입문과 통로 폭을 각각 0.8m, 1.2m로 정한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각각 0.9m, 2m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서로 달라 건물 건축 시 한 쪽 법을 어겨야만 하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처럼 설치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행령의 기준을 함께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을 삭제하라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