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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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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02 10:02 조회1,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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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장애인’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을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에서 온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현재 운영되는 100대의 장애인 콜택시는 콜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을 제한하고 혼자 이동이 가능한 1,2급 시각 및 신장장애인들은 콜택시 이용 대신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콜택시 이용을 하지 못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이나 외국인 휠체어장애인들도 서울시내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혼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구분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 이동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