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애인생산품특별법 개정안 혼란만 초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1-26 21:01 조회875회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란만을 초래하는 개악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의 장을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법 제정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일반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일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일반기업이 아닌 보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취지를 망각한 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6일(목) 논의 예정에 있다.




특별법의 직접 수혜자인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의견만을 토대로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351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곳에서 직업재활 의지를 꿈꾸는 10,260명의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능멸하는 처사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쟁에서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함으로서 결국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유급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일반기업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정책의 이념에도 벗어난 개악이다.




셋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기업으로 장고법에 따른 지원 후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기간이 지나면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어지며 실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산을 지원 받은 이후 문을 닫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는 충분한 책임성 담보가 필수적이다.




넷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으로서 창출된 수익금은 사업주가 차지하는 것으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결국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특별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없이 특별법을 일부 개인사업자의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추후 계속적인 법개정 의지를 보인다면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연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지를 묵살하는 특별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