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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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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1-26 21:06 조회8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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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소장이 분석한 개정안의 문제점









23일 입법예고 기간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김정열 장애인정책발전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새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시각 우려=김 소장은 "세계 경제가 약화되고 있고, 국내 경기도 매우 나쁜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생활안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데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보면 장애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민간영역이 복지에 투여될 자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역사에 있어서 뒷걸음치는 대표적인 정책분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역대 개정안과 비교하면 실효성에 있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의 방향인 사회완전참여와 평등 구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관련 위원회 정비, 정책발전 도움 안돼=김 소장은 개정안에 담긴 장애인관련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해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한 안은 장애인복지 정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장애인정책을 복지서비스로 한정해서 본다면 복지부장관이 주도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나 장애인문제는 복지영역만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 노동, 문화관광, 체육, 정보, 방송, 건설, 교통 등 모든 영역이 모두가 장애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행정부를 통괄하는 곳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가 가능하려면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사무국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작동될 수 있다"면서 사무국 기능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통합 바람직하지 않아=김 소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장애인복지법에 흡수 통합하는 것에 대해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며 "향후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장애관련법 제정 요구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법을 폐기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새로운 법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 혼선의 경우 사전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정비해야지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방위원회·복지상담원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김 소장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는 방안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발언권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 비춰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할 각종 장애관련정책 생산과 모니터링 기능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에 대해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데 폐지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