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특별법,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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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8-12-24 19:21 조회8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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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존치, 우선구매명령제 도입, 위원회 격상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이 법이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과)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우선구매제도의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법 형식은 ‘특별법’으로 존치해야”=나 교수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장애인복지법에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별법우선원칙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나 교수는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여성기업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우선구매제도가 그동안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법으로 제정했던 것은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일반법보다 앞설 수 있도록 법적 고려를 했던 것을 이제와 되돌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용을 보완해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구매 명령제도 도입해야”=나 교수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우선구매 명령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품목과 비율을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의 위상과 그동안의 비상설 정부 위원회의 운영결과로 보았을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실제 법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나 여성 기업에 비해 적용가능성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나 교수는 “미국처럼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품목과 비율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명령토록 하는 명령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구매 명령제도는 행정적·형사적 벌칙규정을 두기 어려운 행정기관에게 가장 적절한 이행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선구매명령제도 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선구매계획과 실적을 반드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미달기관장은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는 이행장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대통령 산하로”=나 교수는 “현행 법률에서는 복지부장관,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업무수행기관, 생산품시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체계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조직구조로 볼 때 이 제도에 대해 아무런 체계가 없는 복지부가 업무를 함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미국에서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둔 것은 우선구매자인 행정부의 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이 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률의 추진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또한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은 각 부처 장관으로 격상하고 조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기관 기관을 법률에 명시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수행기관, 직업재활시설협회로 명시해야”=나 교수는 업무수행기관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으로 적용대상의 책임성을 간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미국의 와그너오데이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수행기관을 명시함으로서 법 적용에 대한 책임성 의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우선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는 중소기업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우선구매 법안에는 중소기업청이 법률 수행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 생산품 수행기관도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그 기관은 당연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생산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필요”=나 교수는 “특별법에서는 생산품의 품질보장과 생산관리를 통한 수익구조의 창출을 위해 ‘품질인증’과 ‘생산품시설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미국의 와그너오데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생산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도입’, ‘수의계약 외에도 장기계약·확정계약·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약절차나 방법, 내용 등을 규제’,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공동상표제 도입 및 판매지원’ 등을 제시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이 법이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과)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우선구매제도의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법 형식은 ‘특별법’으로 존치해야”=나 교수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장애인복지법에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별법우선원칙의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나 교수는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여성기업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우선구매제도가 그동안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법으로 제정했던 것은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일반법보다 앞설 수 있도록 법적 고려를 했던 것을 이제와 되돌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용을 보완해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구매 명령제도 도입해야”=나 교수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우선구매 명령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품목과 비율을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의 위상과 그동안의 비상설 정부 위원회의 운영결과로 보았을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실제 법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나 여성 기업에 비해 적용가능성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나 교수는 “미국처럼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품목과 비율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명령토록 하는 명령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구매 명령제도는 행정적·형사적 벌칙규정을 두기 어려운 행정기관에게 가장 적절한 이행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선구매명령제도 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선구매계획과 실적을 반드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미달기관장은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는 이행장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대통령 산하로”=나 교수는 “현행 법률에서는 복지부장관,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업무수행기관, 생산품시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체계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조직구조로 볼 때 이 제도에 대해 아무런 체계가 없는 복지부가 업무를 함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교수는 “미국에서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둔 것은 우선구매자인 행정부의 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이 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률의 추진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또한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은 각 부처 장관으로 격상하고 조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선구매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기관 기관을 법률에 명시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수행기관, 직업재활시설협회로 명시해야”=나 교수는 업무수행기관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으로 적용대상의 책임성을 간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미국의 와그너오데이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수행기관을 명시함으로서 법 적용에 대한 책임성 의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우선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는 중소기업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우선구매 법안에는 중소기업청이 법률 수행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 생산품 수행기관도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그 기관은 당연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생산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필요”=나 교수는 “특별법에서는 생산품의 품질보장과 생산관리를 통한 수익구조의 창출을 위해 ‘품질인증’과 ‘생산품시설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미국의 와그너오데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생산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도입’, ‘수의계약 외에도 장기계약·확정계약·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약절차나 방법, 내용 등을 규제’,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공동상표제 도입 및 판매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