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개선대책, 왜 후속조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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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1-29 18:09 조회8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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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소규모화 탈시설화…후속조치 외면
2008년까지 약속했던 모든 정책들 ‘물거품’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척결하고자 장애인계는 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외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노숙농성, 기자회견, 면담 등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4월 10일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아서 주목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자료를 발표했는데, 그중 핵심 내용은 바로 장애인생활시설 개선과 관련한 것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
⇒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 필요
○ 지금까지는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하고 거주중심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음
○ 금년에는 30인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절감과 함께 소규모 시설 활성화를 도모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1개소 평균 74명)
-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개소)(‘2006년 말 기준’)
-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 그침
복지부는 당시 발표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규모화가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소규모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시설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계획은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는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를 방지하기 2008년 4월까지 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2008년 12월 안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운영의 낙후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2009년 9월까지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4월까지 마련한다는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을 2008년이 다 가도록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2008년 내에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로 기한을 정했던 계획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생활시설의 신축 규모를 제한하고 대규모시설은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소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2013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각 지자체는 복지부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복지부의 계획대로 시설을 재편하고 운영하려면 복지부의 세부 지침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현 시점까지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생활시설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결국 복지부는 혁신이 시급하다는 판단과는 맞지 않게 행정 처리에 늑장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복지부의 개선책이 장애인생활시설 내의 인권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계의 적극적인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한 해는 복지부가 약속한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2008년까지 약속했던 모든 정책들 ‘물거품’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척결하고자 장애인계는 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외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노숙농성, 기자회견, 면담 등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4월 10일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아서 주목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자료를 발표했는데, 그중 핵심 내용은 바로 장애인생활시설 개선과 관련한 것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
⇒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 필요
○ 지금까지는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하고 거주중심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음
○ 금년에는 30인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절감과 함께 소규모 시설 활성화를 도모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1개소 평균 74명)
-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86개소)(‘2006년 말 기준’)
-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 그침
복지부는 당시 발표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규모화가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소규모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시설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계획은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는 30인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를 방지하기 2008년 4월까지 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2008년 12월 안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운영의 낙후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2009년 9월까지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4월까지 마련한다는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을 2008년이 다 가도록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2008년 내에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로 기한을 정했던 계획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생활시설의 신축 규모를 제한하고 대규모시설은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소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2013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각 지자체는 복지부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복지부의 계획대로 시설을 재편하고 운영하려면 복지부의 세부 지침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현 시점까지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생활시설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결국 복지부는 혁신이 시급하다는 판단과는 맞지 않게 행정 처리에 늑장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복지부의 개선책이 장애인생활시설 내의 인권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계의 적극적인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한 해는 복지부가 약속한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