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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제 도입 '가물 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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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07 15:19 조회1,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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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입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양휴가제 도입이 관련 부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아동 입양 때 입양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친밀감 등을 쌓기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강력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처럼 입양휴가제 도입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입양이 줄지 않고 있는 데다 버려지는 아이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입양이 2001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입양은 98년 1426명에서 99년 1726명, 2001년 1770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02년 1694명, 2003년 1564명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해(1641명)는 전년에 비해 약간 늘었을 뿐이다.









반면 해외 입양은 97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98년 244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해마다 2200∼23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행자부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특별휴가 조항에 아동 입양에 따른 출산휴가 수준(3개월)의 입양휴가와 휴직제도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에도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할 때 출산휴가처럼 일정 기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부처는 입양휴가제 도입 때 유급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3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별다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다만 아이 입양 때 호적란에서 입양 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것을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양휴가 기간을 당초 4주에서 2주 정도로 줄이되,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선에서 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부처의 반대가 심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아동의 ‘주요 수출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은 입양 때 부모에게 각각 47주·39주·26주씩 유급 입양휴가를 주고 있다. 캐나다는 1년간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법 시행 규칙에 이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