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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장애인주거권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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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2-02 19:21 조회8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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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거권 대안 찾기 결실 맺어야할 때




실태조사 실시…개선책 마련…관련법 제·개정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널리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려는 장애인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집밖으로,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주거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장애인계는 주거공간은 자립을 위한 최소 공간이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립생활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09년 기축년,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장애인 주거정책의 실태




정부는 현재 85㎡이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다가구 매입 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정부의 주거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거쳐야 하나 시설장애인은 시설거주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일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없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나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에 장애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공간과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후에도 입주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등 정부가 6천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은 직장이 있거나 보증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직장이 없거나 보증이 없으면 2천만원 정도밖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와 주택개조에 국가와 민간 부분의 지원이 간헐적으로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는 장애인의 몫이며, 이사를 할 때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주거권 대안 찾기 시작




장애인계는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주거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주거권의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장애인주거권의 실현과 장애인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공급 위주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점차 확대 지원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등 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2009년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거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며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 주거물량 확보와 지원, 각종 장애인 세대 주거지원 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주축이 되어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이 장애인주거권 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해였다면, 2009년은 장애인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