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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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2-10 18:19 조회8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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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경찰서도 장애인등록증 반환 받아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장애인 등록 절차가 1회 방문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1회 방문)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등록증 반환장소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우체국, 경찰서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장애인생산품 인증 심사기준 중 ‘판매확대 노력여부’를 삭제한다. 상위법령의 인증요건 및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의 취지와 무관한 심사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장애인 등록 절차가 1회 방문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1회 방문)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등록증 반환장소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우체국, 경찰서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장애인생산품 인증 심사기준 중 ‘판매확대 노력여부’를 삭제한다. 상위법령의 인증요건 및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의 취지와 무관한 심사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