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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26억 횡령, 어떻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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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2-18 18:19 조회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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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산집행통장에 총액과 지급인원만 표시돼




관련 서류에 차명계좌 적어도 적발하기 힘들어









구청 직원에 의한 장애수당 또는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돌아가야할 국가 세금이 줄줄 새고 있지만,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를 계속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일어난 이번 범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예산집행통장에 총액만 확인된다는 점 악용=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남·37)씨는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0개월동안 72회에 걸쳐 26억4,400만원의 장애수당을 횡령했다.




안씨는 양천구청에서 관내 장애인 1,300여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일을 해왔다. 안씨는 장애수당 지급업무를 혼자서 담당했으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혼자만 알고 있었다.




안씨의 횡령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하는 부풀리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안씨는 각 주민센터로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명단과 지급액수를 적은 문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를 임의로 끼워넣어 매달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돈을 챙겼다.




안씨는 대량 이체될 때 구청 예산집행통장에 총 금액과 총 지급인원만 나올 뿐 개별이체 내역은 표시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악용했다.




안씨는 상급자들이 관내 장애인 1,300여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총액과 총 지급인원만 확인한다는 점을 알고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수급자와 통장명의자 달라도 된다는 점 악용=부산시 모 구청 사회복지담당직원 K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4개월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비를 부풀려 책정해 9천여만원을 챙겼다.




K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의 통장계좌에 과다 책정한 생계비를 입금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원래 생계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K씨는 관련 서류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이름은 제대로 적고, 계좌번호란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번호를 기록했다. 관련 서류에 수급권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