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법 벌써부터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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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2-23 19:25 조회8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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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의 64.5% 수준 불과
정부,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 근거해 법률 위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핵심 내용들이 벌써부터 사문화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이 확보되지 못해 장애학생들이 법이 규정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특수교육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수교육교원, 법정기준에 대비 64.5% 수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52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공립학교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대비 비율은 6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법정 기준만 따져도 당장 5,192명이 증원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된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 확충돼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인원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특수교육교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사 정원동결로 인해 장애인교육권 침해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10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300여 명에서 최대 3,000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을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을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침에 따라 올해 특수교사도 최소인원만을 뽑았다. 지난해 특수교육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712명이었으나, 올해는 34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특수교육교원 임용경쟁시험이 경쟁률이 높아져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초등특수교사의 경우 지난해 7.12대 1이었던 경쟁률이 올해는 22.35대 1로 급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장애인계는 “특수교육교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장애인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절대 시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장애인교육법의 제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교육계,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법률 제정”
현재 장애인계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위시한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지난해 말 특수교사 정원확충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및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특히 이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지난해 12월에는 특수교육교원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이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연대회의 측은 “정부가 공무원 동결방침을 이유로 특수교사를 충원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속한다면 장애인교육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열악하고 시급한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감안해 특수교사의 정원은 공무원 및 일반교사 선발방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안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각 지역을 돌며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수도권 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부,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 근거해 법률 위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핵심 내용들이 벌써부터 사문화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이 확보되지 못해 장애학생들이 법이 규정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특수교육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수교육교원, 법정기준에 대비 64.5% 수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장애학생 수에 적용하면 14,652명의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공립학교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대비 비율은 6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법정 기준만 따져도 당장 5,192명이 증원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직결된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특수학급 1,353개소를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 확충돼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인원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특수교육교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사 정원동결로 인해 장애인교육권 침해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10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300여 명에서 최대 3,000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을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운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을 특수교육교원에 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침에 따라 올해 특수교사도 최소인원만을 뽑았다. 지난해 특수교육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712명이었으나, 올해는 34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특수교육교원 임용경쟁시험이 경쟁률이 높아져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초등특수교사의 경우 지난해 7.12대 1이었던 경쟁률이 올해는 22.35대 1로 급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장애인계는 “특수교육교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장애인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절대 시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장애인교육법의 제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교육계,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법률 제정”
현재 장애인계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위시한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지난해 말 특수교사 정원확충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및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특히 이들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지난해 12월에는 특수교육교원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이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특수교사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연대회의 측은 “정부가 공무원 동결방침을 이유로 특수교사를 충원하지 않는 현 상황을 지속한다면 장애인교육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열악하고 시급한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감안해 특수교사의 정원은 공무원 및 일반교사 선발방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안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각 지역을 돌며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수도권 지역 토론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