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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복지사업재원 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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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3-03 16:23 조회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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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재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복지재원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 재원과 관련된 법률의 심사·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복지재원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연평균 20.5%씩 증가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순지방비 부담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게 되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복지계 안팎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아왔으며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복지재원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분권교부세제도 폐지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