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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주년, 장애인 삶은 향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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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3-03 16:29 조회9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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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공약 지킬 의지나 관심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와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공약이행 상황, 장애인 복지, 장애인 권익 증진 등 장애인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장애인공약 이행 의지 부족=이명박 정부의 공약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향을 평가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지킬 의지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 사무총장은 “민생 5대 공약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LPG특소세 폐지가 공약이었는지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재희 장관은 공약은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을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말한 바 있어 LPG 관련 공약은 정말 공중에 뜬 공약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성결대 양희택 교수는 “장애인계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권보장, 노동권보장, 이동권 보장, 주거권 보장의 세부 내역과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성인지적 접근, 장애인지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공약 내용은 위의 제안사항 중 누락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 인권 정책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천명하면서 예방적, 통합적, 맞춤형 복지 등을 천명했으나 2009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복지예산은 적극적으로 배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예산 삭감된 5개년계획=제3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으로 본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정책과제의 방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장애인복지제도의 선진화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실장은 “2009년 예산에서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 91개 사업이 감액됐으며 동결사업수는 39개이나 물가 인상률을 반영치 않아 사실상 감액이다. 그러나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큰 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며, 이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복지예산은 1,426억원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안 실장은 “제3차장애인정책발전개년계획은 장애인정책의 선진화이며 많은 장애인들에게 청신호와 같은 계획이나 2년차에 접어든 5개년계획은 삭감된 예산으로 실행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뒤로 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김광이 소장은 “7년의 투쟁과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용정부의 칼을 맞고 존재감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장차법의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진정과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권위 인력을 30%나 축소하려 하며, 장차법 21조를 규제일몰제에 적용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1년도 안된 장차법 21조 3항을 시행대상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권을 제약하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소장은 “정부는 장차법상의 정당한 편의를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포함한다고 했으나 개정에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장차법에 따라 상충하는 관련 법률들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나 더디게 진행되거나 개정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