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 재해예방, 범죄예방 그리고 장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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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3-27 19:22 조회8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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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 명칭 수정…장애예방센터 설립 재검토"
‘장애예방’이란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도대체 장애를 왜 예방해야 한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 빨리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대체어를 만들어서 보급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장애예방’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예방’이란 말은 부정적인 단어와 같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장애’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예방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예방(豫防)
[명사]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 산불 예방
▶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은 꼭 끓여 마셨다.
주로 질병, 재해, 범죄 등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같이 쓰는 것이 예방이란 단어다. 물론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의 의미는 ‘의학적 결함(impairment)'을 의미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장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다. 하지만 장애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장애’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주는 요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질병’, ‘재해’, ‘범죄’ 등을 쓰는 자리에 ‘장애’를 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둘째, ‘장애예방’은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예방’과 ‘(장애를 가져오는) 사고예방’, 또는 ‘손상예방(injury prevention)’ 등 적절한 말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발생 원인의 89%가 후천적 원인인데, 그중 질환이 52.4%, 사고가 3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상(injury)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현재의 장애예방교육 중, 일부는 장애인차별예방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예방사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예방교육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학생 등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강사를 장애인 당사자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 교육의 취지와 내용이 의료적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장애예방교육의 내용 중에는 질환이나 사고 예방의 내용도 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갖게 된 이후의 경험도 포함될 것이다.
이 교육에서, ‘장애’가 마이클 올리버의 지적처럼 ‘개인적 비극(personal tragedy)’으로 규정되며, “강사는 불행하게도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청중들은 그런 비극을 피하길 바란다”는, 우울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위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공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을 한다면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할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장애인 차별요소들을 예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장애예방’이란 단어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장애인예방’을 연상시키거나 그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다.
‘장애’와 ‘장애인’을 혼돈하기 쉬운 어린 학생 등이 장애예방교육을 받고 나서, ‘장애예방’을 하려면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위험한 비약에 다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장애예방센터’ 설립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명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겠고, 그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장애예방사업, 프로그램, 교육·홍보 등도,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후천적 장애발생원인의 1/3이상이 사고임을 감안하여, 사고부분의 예방사업은 안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을 담당하는 부처들에게 넘기고, 장애발생원인이 되는 질병부분의 예방사업만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장애예방’이란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도대체 장애를 왜 예방해야 한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 빨리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대체어를 만들어서 보급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장애예방’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예방’이란 말은 부정적인 단어와 같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장애’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예방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예방(豫防)
[명사]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 산불 예방
▶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은 꼭 끓여 마셨다.
주로 질병, 재해, 범죄 등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같이 쓰는 것이 예방이란 단어다. 물론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의 의미는 ‘의학적 결함(impairment)'을 의미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장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다. 하지만 장애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장애’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주는 요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질병’, ‘재해’, ‘범죄’ 등을 쓰는 자리에 ‘장애’를 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둘째, ‘장애예방’은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예방’과 ‘(장애를 가져오는) 사고예방’, 또는 ‘손상예방(injury prevention)’ 등 적절한 말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발생 원인의 89%가 후천적 원인인데, 그중 질환이 52.4%, 사고가 3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상(injury)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현재의 장애예방교육 중, 일부는 장애인차별예방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예방사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예방교육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학생 등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강사를 장애인 당사자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그 교육의 취지와 내용이 의료적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장애예방교육의 내용 중에는 질환이나 사고 예방의 내용도 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갖게 된 이후의 경험도 포함될 것이다.
이 교육에서, ‘장애’가 마이클 올리버의 지적처럼 ‘개인적 비극(personal tragedy)’으로 규정되며, “강사는 불행하게도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청중들은 그런 비극을 피하길 바란다”는, 우울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위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공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을 한다면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할 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장애인 차별요소들을 예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장애예방’이란 단어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장애인예방’을 연상시키거나 그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다.
‘장애’와 ‘장애인’을 혼돈하기 쉬운 어린 학생 등이 장애예방교육을 받고 나서, ‘장애예방’을 하려면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위험한 비약에 다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장애예방센터’ 설립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명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겠고, 그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장애예방사업, 프로그램, 교육·홍보 등도,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후천적 장애발생원인의 1/3이상이 사고임을 감안하여, 사고부분의 예방사업은 안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을 담당하는 부처들에게 넘기고, 장애발생원인이 되는 질병부분의 예방사업만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