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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안 통과…"인권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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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3-31 20:19 조회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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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명→164명…5본부 22팀→1관 2국 11과




“독립성 훼손…인권 사수 투쟁은 계속될 것”









정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원 44명 감축, 지역사무소 1년 존치 후 존폐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직제 개정령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서 인권위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줄어들고, 5본부 22팀은 1관 2국 11과로 개편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번 직제 개정령안의 절차적 부당성과 인권위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강변했으나 국무의원들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선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또 인권위는 4월 1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직제 개정령안 반대 운동을 펼쳐온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212개 단체)은 성명을 내고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분노를 표했다.




공투단은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려는데 그 어디에서 인권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겪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공투단은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서 "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동시에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뜻을 알리고, 인권 ‘사수’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