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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사업장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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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4-06 18:31 조회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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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및 경사로, 시설·장비 설치 및 개조 등 필수




정당한 편의제공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차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 후 1년부터 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오는 11일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먼저 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직무수행 장소까지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해 기존의 시설이나 장비는 장애인근로자에 맞춰 새로이 설치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장애인근로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이나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줘야 한다. 또한 훈련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제공하고 시각장애인근로자에게는 점자자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은 장애인용 작업지시서나 작업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며,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낭독자 및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도 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웹 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




웹 접근성이란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던지,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웹 접근성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된다.




만일 사업장이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