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학생 교육편의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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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4-10 18:19 조회8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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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전국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기구·보조인력 등의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육기관은 오는 11일부터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통학 및 교내 이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 ▲교육보조인력 배치 ▲ 확대 독서기·보청기기·무지점자단말기·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학습보조도구 ▲수화통역·문자통역(속기)·점자자료·자막 등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원위원회·법무부 등이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사항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교과부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과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실시했고,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년)에 통합교육 담당 교원 전원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은 오는 2011년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으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육기관은 오는 11일부터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통학 및 교내 이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 ▲교육보조인력 배치 ▲ 확대 독서기·보청기기·무지점자단말기·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학습보조도구 ▲수화통역·문자통역(속기)·점자자료·자막 등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원위원회·법무부 등이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사항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교과부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과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실시했고,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년)에 통합교육 담당 교원 전원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은 오는 2011년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으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