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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난에 입양사실 기재 의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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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09 12:59 조회1,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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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을 할 경우 호적난에 입양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입양사실을 호적에 기재할 경우 입양아에게 정신적,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입양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 진입함에 따라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구정책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입양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양을 할 경우 입양 부모에 대해 2주간 입양 휴가를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부 등 일부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추후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4주간의 입양 휴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장기 휴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 휴가 기간을 절반정도 줄이되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입양아동 전원을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 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입양은 1천641명인 반면 해외 입양은 2천258명으로 해외 입양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