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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안정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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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4-20 18:12 조회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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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온 나라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난리다. 이러한 분위기에 국회와 노동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협약을 한다고 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 휴먼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휴먼뉴딜 정책은 새로운 사회정책기조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사회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을 두텁게 확보하는 인적 투자형 성장전략이라는데 장관은 몇 가지 정책추진 계획을 제시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분야 휴먼뉴딜에 관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그 정책추진 계획을 정리하면 「장애인의 일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 확대, 장애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통한 부모들의 소득활동 기회 보장, 기초장애인연금 도입을 통한 장애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참 아쉽다. 2008년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평균 1.76%로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했다. 지자체를 제외하고 고용률 2%도 달성 못하는 정부 기관이 이렇게나 많다. 왜 이렇게 달성하지 못할까라는 의문보다 어떻게 하면 3%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로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둘 째로 직업재활시설에 소규모 근로시설도 근로사업장으로 인정하며




셋 째로 다양한 용역 서비스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물품으로 인정하고




넷 째로 생산품 판매시설 지정을 늘려야 한다.









먼저 직업훈련 시설의 확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 수행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가 5개가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안마수련원이 14개가 있다.




노동부 고시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로 하면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훈련 재이수를 제한하는 규정인 셈인데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를 1년내에 재이수가 필요 없도록 충분한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직업재활계획에 의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원고용을 위한 적응훈련도 필요하다. 개인의 적성이 반드시 직업능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대형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아닌 소규모 전문업종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더 확충하여 다양한 과정을 설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훈련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직업재활시설에 소규모 근로시설도 근로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보호작업장 혹은 근로사업장은 중증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이다. 이중 근로사업장의 시설 면적은 최소 430제곱미터 이상,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소규모 근로사업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이 조건에 부딪쳐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건을 완화하여 인원을 10명 이상,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을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규모나 인원을 제한하지나 않는지?




세 번째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물품에 다양한 용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라 불리는 요즘 세상에 공산품 또는 농산품만 생산품이라 할 수 없다. 계속해서 고부가가치의 신직종이 늘어나고 있다. 신직종에 해당하는 IT기술, 애니메이션, 편집디자인,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을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기술을 배운 장애인은 현행 법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미로나 어느 사업체에 고용되어 저임금에 날품을 팔고 있을 뿐이다. 올해 겨우 우편물DM발송작업, 건물청소용역, 신문발송, 수건 등 세탁, 서비스 광고기획, 안마서비스, 피아노조율 등 일부 용역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물품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상기의 고부가가치 용역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물품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운 기술로 장애인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넷 째로 생산품 판매시설 지정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16개 시·도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지정되어 있다. 16개 판매시설만 있는 것은 판로의 한정성 때문이며 이마저도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한다. 현행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선정 기준에 따르면 판매제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11.2%로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지자체가 44.5%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 17.4%, 중앙행정기관 17.1%, 교육청 4.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구매율은 포대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상자 37.2%, 종이컵 34.1%, 화장지 30.1%, 복사용지 등 사무용 용지류 26.2% 순으로 나타났다.




많지 않은 품목에 109개의 인증받은 생산시설에 16개의 판매시설로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산품과 판매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는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생산공정이 끝남과 동시에 판매 가능한 무형의 생산품도 많다. 판매시설을 제한하지 말고 생산시설이 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은 기업, 정부,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 자기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