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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다니는 청소년도 정기 체력검사-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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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09 13:00 조회1,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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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9~18세)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체력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생계비와 의료비, 학습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월 15만원의 기초생계비와 의료비, 학습비 등이 지원된다. 또 학업을 중단했거나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습비와 직업훈련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밖에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및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제도 현실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달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평일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처리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