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장애연금 내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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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4-27 18:12 조회8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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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가동…5-6월 입법예고, 9~10월 법안발의 예정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7일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TFT는 최홍석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내부 인원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 분석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현재 내년도 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법안마련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경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최홍석 팀장은 “입법예고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시행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정안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3월 19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박은수 의원 측과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할 부분”이라며 “세부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할 만큼 정리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 측의 제정안은 예산이 2조4천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18살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연금액은 최저임금의 25%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에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 대상자의 세부적 재산조사 및 소득조사 방법, 외국의 기초장애인연금 지급사례 조사 및 적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및 장애계 주요 인사들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7일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TFT는 최홍석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내부 인원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 분석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현재 내년도 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법안마련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경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최홍석 팀장은 “입법예고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시행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정안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3월 19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박은수 의원 측과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할 부분”이라며 “세부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할 만큼 정리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 측의 제정안은 예산이 2조4천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18살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연금액은 최저임금의 25%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에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게 되며 장애인 대상자의 세부적 재산조사 및 소득조사 방법, 외국의 기초장애인연금 지급사례 조사 및 적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및 장애계 주요 인사들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