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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독려 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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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09 13:03 조회1,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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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자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림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는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 신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우선 30,000부가 제작되어 의사, 공무원, 시설 종사자, 관련단체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교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포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신고의무자임을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율 증가와, 특히,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의료적 방임 또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피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