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기요양 제공은 반쪽 자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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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5-18 18:34 조회8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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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 주최로 연수구청 3층 대상황실에서 열렸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과거 시혜적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생활방식을 선택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의 제공은 반쪽 자립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임금을 보조해주고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완성임”을 강조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조공학기기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들에겐 지원고용과 같은 임금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전해주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전환해주는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은 신체적 기능상의 장애를 완화해줌과 동시에 직업 및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자립생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류사회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전재한 복지서비스인 SELP 시스템을 소개했다. 중증장애인이 지원(Support)을 통해 고용(Employment)이나 독립적인 삶(Living)을 영위토록 하며 생애주기별 보육,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사회재활, 직업재활, 결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참여(Participation)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도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 강재경 소장은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자격제한은 일가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비장애인은 활동보조인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아 장애인을 정말로 가족의 짐으로 낙인찍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장애인가족의 경우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 케어방법이나 정서적 교감방법 등을 더욱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수구가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공청회로서 의미가 컸다.
연수구 서연희 의원은 “인천시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의 핵심은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임에도 자립생활센터의 업무의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한정돼 있다”며 “그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를 자립센터를 통해 구인이나 알선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자립생활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과거 시혜적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생활방식을 선택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의 제공은 반쪽 자립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임금을 보조해주고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완성임”을 강조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조공학기기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들에겐 지원고용과 같은 임금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전해주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전환해주는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은 신체적 기능상의 장애를 완화해줌과 동시에 직업 및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자립생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류사회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전재한 복지서비스인 SELP 시스템을 소개했다. 중증장애인이 지원(Support)을 통해 고용(Employment)이나 독립적인 삶(Living)을 영위토록 하며 생애주기별 보육,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사회재활, 직업재활, 결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참여(Participation)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도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 강재경 소장은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자격제한은 일가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비장애인은 활동보조인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아 장애인을 정말로 가족의 짐으로 낙인찍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장애인가족의 경우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 케어방법이나 정서적 교감방법 등을 더욱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수구가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공청회로서 의미가 컸다.
연수구 서연희 의원은 “인천시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의 핵심은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임에도 자립생활센터의 업무의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한정돼 있다”며 “그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를 자립센터를 통해 구인이나 알선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자립생활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