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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시기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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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10 13:50 조회1,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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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략으로 ‘연금’을 잡아라




장애수당 지급 시기 변경해야









강서구청에서 자살한 장애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 내에서 빈곤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역시 빈곤문제를 떠나 이야기할 수 없다.









현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수당 및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의료급여 등의 각종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혜택이 없어 장애인의 애를 태우고 있다.









수급자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장애인의 경우, 이동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선정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료 할인 등의 간접적 지원제도는 단어 그대로 간접 지원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감정기 경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무갹출 장애인연금제도(이하 장애인연금)와 고용부담금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본청에서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사회포럼에서 감 교수는 “실질적인 대안은 장애인연금이며 따라서 장애인연금이 가장 완벽한 제도임을 설명해내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앞세워 호소하지 말고 치밀한 준비를 거친 장애인연금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현재 정부와 야당 일각이 공약이행 유보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도 도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포기될 것인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될 것인지,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며 제도의 당위성이 확고하다면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왕 과장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어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걸 인정한다”며 “기초 수급대상자로 추락한 뒤 장애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수당은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생활보상수급자인 1, 2급 장애인이나 정신지체, 발달장애 (중복 3급)경우 월 6만원,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2만원으로 2005년 1월 중증장애인 12만6718명, 경증장애인 13만77명, 총 25만679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