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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나이 20→19살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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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9-18 19:20 조회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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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 청소년 조숙화 등 반영









현재 만 20살인 성년의 나이가 19살로 낮춰진다.




법무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조숙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20살인 성년의 나이를 19살로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선거권자의 나이가 만 19살인 점 등을 감안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19살로 낮췄다.




법무부는 또 심신상실·미약자에 한정되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성적이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후견인의 대리나 동의가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친족회 대신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