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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 방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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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09-21 20:11 조회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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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 옹호와 권리 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450만 장애인들은 현행 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재산권이나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왔기 때문에 수 년 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은수)는 법무부의 '성년후견제‘ 도입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후견 영역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고,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본인이 후견인과 구체적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다.




비록 성년후견제 관련 전달체계나 후견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겨 있지 않아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없지 않지만, 이는 장애인, 노인계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와의 소통 속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450만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노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 독자적인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