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통일요금제, 장애인과 저소득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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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0-29 15:39 조회1,1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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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해야 가입 가능…기존 할인대상자 진입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KT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유선전화 요금을 시내 시외 구별 없이 3분당 39원을 적용하는 전국통일요금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금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비싼 시외 요금을 없애고 시내 내외 구별 없이 시내 요금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을 굳이 마다할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요금제를 바꾸어주는 이유는 3년 동안 해지할 수 없다는 약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입자의 발목을 잡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KT의 기발한 상술에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이 전국통일요금제를 복지할인 대상자(장애인, 유공자, 저소득자)들이 이용하고자하면 기존의 모든 할인 혜택은 박탈된다. KT 홈고객 전략본부 강신권 차장은 “복지할인 가입자에게도 전국통일요금제를 적용하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이 전국통일요금제는 상품이라기보다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옳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하 권고에 따라 마지못해 시행하는 이 전국통일요금제를 KT는 할인요금제로 규정하고 생색을 내고 있으며 복지 할인 대상자들에게는 중복 혜택 운운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KT의 유선전화 전국통일요금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면 기존 복지할인인 시내전화 50%, 시외전화 3만원 한도 50%, 휴대폰 1만원 한도 30%를 포기해야 한다. 보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장애인인 A와 비장애인인 B가 신규로 KT유선전화에 전국통일요금제로 가입을 한다면 A와 B는 단 1원의 차이도 없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고 KT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통일요금제는 분명 통신요금인하 정책이고 이것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정작 경제적으로 절대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유공자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 요금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친 서민 정책이란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게 되는 요즘, 사회공헌에 앞장서야할 KT는 돈 벌이에만 눈이 멀어 있어 보인다. 이에 많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저소득층은 분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는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KT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유선전화 요금을 시내 시외 구별 없이 3분당 39원을 적용하는 전국통일요금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금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비싼 시외 요금을 없애고 시내 내외 구별 없이 시내 요금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을 굳이 마다할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요금제를 바꾸어주는 이유는 3년 동안 해지할 수 없다는 약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입자의 발목을 잡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KT의 기발한 상술에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이 전국통일요금제를 복지할인 대상자(장애인, 유공자, 저소득자)들이 이용하고자하면 기존의 모든 할인 혜택은 박탈된다. KT 홈고객 전략본부 강신권 차장은 “복지할인 가입자에게도 전국통일요금제를 적용하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이 전국통일요금제는 상품이라기보다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옳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하 권고에 따라 마지못해 시행하는 이 전국통일요금제를 KT는 할인요금제로 규정하고 생색을 내고 있으며 복지 할인 대상자들에게는 중복 혜택 운운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KT의 유선전화 전국통일요금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면 기존 복지할인인 시내전화 50%, 시외전화 3만원 한도 50%, 휴대폰 1만원 한도 30%를 포기해야 한다. 보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장애인인 A와 비장애인인 B가 신규로 KT유선전화에 전국통일요금제로 가입을 한다면 A와 B는 단 1원의 차이도 없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고 KT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통일요금제는 분명 통신요금인하 정책이고 이것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정작 경제적으로 절대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유공자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 요금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친 서민 정책이란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게 되는 요즘, 사회공헌에 앞장서야할 KT는 돈 벌이에만 눈이 멀어 있어 보인다. 이에 많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저소득층은 분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는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