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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장애인차별 조항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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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0-30 18:55 조회8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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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법규에는 아직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오후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표한 '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자치법규(조례, 훈령, 예규) 8,112건 가운데 장애 차별적 조항은 모두 128건에 달했다.




장애 차별적 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체육활동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23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19건, 재화와 용역제공 16건의 순이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100건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와 대구가 각 12건, 제주 11건, 인천과 전북이 각 10건, 대전과 충북 각 9건 등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는 각 4건이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대표적인 장애인차별 조항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와 광주에 명시된 공공시설 사용 조례에는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타인에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타인이 싫어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어서 사회적으로 쓰이지 않는 '폐질', '불구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과 같은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에 확인 조사된 차별적 조항 128건 가운데 94건을 삭제하고, 32건은 단서 조항 등을 추가해 수정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대표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선정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는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차별적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촉구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