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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1개 성폭력방지 관련법 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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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1-18 19:20 조회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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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검토









한나라당은 18일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41개 성폭력 방지 및 피해보상 관련 법률을 선정했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법'(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법'(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음주나 약물상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청소년 성보호법'(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있다.




이 밖에 ▲유기징역 한도 상향 조정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지정 등과 관련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성폭력범죄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복잡하다"며 "차제에 13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망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5일께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