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대란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1-24 19:05 조회1,009회

본문

내년도 예산안, 서비스 대상자 5천명 확대에 그쳐




서비스 단가는 되레 줄여…1천억원 추가확보 절실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늘면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347억여원이다. 이중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5억2천만원과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법 4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보조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1,292억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 1,111억원에서 겨우 181억5천만원이 늘어나는 것. 서비스 대상자는 5,000명 추가된 30,000명, 서비스 평균시간은 기존과 같은 72시간, 서비스 단가는 7,500원에서 7,300원으로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최소 2,391억9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는 3만5천명으로, 기준시간은 100시간으로, 서비스 단가는 8,5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




먼저 서비스 대상자와 관련해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천명은 이미 초과된 상황이고, 매월 1천명 가량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소 1만명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설명이다.




이어 서비스 시간의 경우도 기존 서비스 대상자들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28시간을 확대해 평균 100시간까지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의 경우도 정부가 기존 7,500원에서 7,300원으로 단가를 낮춘 것은 자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1,000원 인상한 8,500원까지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립생활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서비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등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전국 주요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대상에 자연증가분을 반영하고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한편 활동보조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도 지난 2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라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