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심사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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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1-24 19:08 조회1,1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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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방지책으로 제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복지혜택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정밀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군·구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재심사의 실시 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위임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은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등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등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확보는 장애인 정책 수행의 관건”이라며 “따라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최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복지혜택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정밀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군·구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재심사의 실시 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위임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은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등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등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확보는 장애인 정책 수행의 관건”이라며 “따라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최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