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보험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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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1-26 19:37 조회1,1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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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호흡기장애인도 전동스쿠터·휠체어 구입시 혜택
내년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대고 의료수가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4.9%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2010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결정된 '2010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 인상된다. 8월 현재 월평균 보험료가 7만2,234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에는3,536원이 오른 7만5,773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월평균 6만4,610원을 내고 있는 가입자는 내년 3165원이 인상된 6만7,775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및 소포품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입원 20%·외래진료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치료재료도 급여전환된다.
내년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전자바우처'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은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내년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도 중증질환군에 포함돼 현행 입원 20%·외래진료 30~60%가 5%로 낮아진다.
내년 10월 부터는 항암제와 B형감염치료제·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등 희귀난치 치료제도 급여가 인정되거나 확대된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에만 급여가 적용되던 전동스쿠터·휠체어가 심장·호흡기장애까지 확대적용되고 소모품인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MRI 보험급여는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에서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확대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는 각각 3%, 1.4%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증가된다.
건강보험료 연도별 인상률은 07년 6.5%, 08년 6.4%에서 올해는 동결된 바 있다.
내년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대고 의료수가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4.9%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2010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결정된 '2010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 인상된다. 8월 현재 월평균 보험료가 7만2,234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에는3,536원이 오른 7만5,773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월평균 6만4,610원을 내고 있는 가입자는 내년 3165원이 인상된 6만7,775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및 소포품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입원 20%·외래진료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치료재료도 급여전환된다.
내년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전자바우처'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은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내년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도 중증질환군에 포함돼 현행 입원 20%·외래진료 30~60%가 5%로 낮아진다.
내년 10월 부터는 항암제와 B형감염치료제·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등 희귀난치 치료제도 급여가 인정되거나 확대된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에만 급여가 적용되던 전동스쿠터·휠체어가 심장·호흡기장애까지 확대적용되고 소모품인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MRI 보험급여는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에서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확대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는 각각 3%, 1.4%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증가된다.
건강보험료 연도별 인상률은 07년 6.5%, 08년 6.4%에서 올해는 동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