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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2명도 못받는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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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2-21 18:42 조회9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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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 장애인연금 예산, 2009년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장애인계 저항하고 있으나 예결위 증액여부 불투명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연금법안'은 '껌 값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인계 뜨거운 감자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2008년 말 현재 18~59세 등록장애인의 49.5%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납부예외자도 18.3%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224만7천명)의 실업률은 8.8%에 이르고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1.9만원으로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57%에 수준에 그치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계는 공동투쟁단을 구성해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장애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로 지난 4월 2일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장애인연금법안'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같은 이름의 정부안이 10월 29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3개의 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소득보장 역할 해낼까




장애인계의 요구를 담은 박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상자과 연금액 등 주요사항에서 입장차가 매우 커 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정부가 열려던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정부안을 보이콧 해왔다.




정부의 연금액이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소득보장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일관된 평가.




정부안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급대상자를 1·2급과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사람, 한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고소득층 가구의 수급방지 목적을 위해 수급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가 조항도 달렸다.




이 조건에 따라 정부 추계한 대상자는 41만명으로 이는 등록장애인 232만명(2008년 12월말 기준)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10명 중 1.8명만 연금을 받게 되는 셈. 다시 말하면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지만, 장애인은 채 2명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9년 1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68.6%가 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복지부 통계결과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7명 정도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나머지 3명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들이다.




이에 반해 박 의원안은 연금수급대상을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 장애인으로 정하고 중·경증에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소요 대상자 수는 18세~64세 93만8천여명, 65세이상 48만2천여명으로 총 142만여명이다.




채종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중앙)를 비롯한




예산에 연금액 끼어 맞추기…기초수급자 소득계상 등 난제 수두룩




장애연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장애인계의 반발을 불렀던 당초 정부연금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반토막난 채 10월 말 국회에 제출되자 전국에서 모여든 장애인들이 11월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야에 장애인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연금예산안 확보를 천명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장애연금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간 공방이 계속됐고 내년 7월 도입을 확정한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계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장애연금예산은 이른바 복지부 원안 수준으로 회복돼 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박은수, 윤석용 의원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모두 합해 24만 1천원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21만 1천원, 나머지 신규 대상 장애인들은 19만1천원을 받게 된다. 여기다 연금 수급자는 그간 받아오던 장애수당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안은 장애수당 존치를 전제로 한 박은수 의원안과의 총액 차이도 상당하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의 4분의 1수준인 25만원을, 경증장애인에게는 12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한 박 의원안의 내년 하반기 소요예상액은 1조 1,860억원으로 정부안과는 무려 8,675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윤석용 의원안은 중증장애인에 한해 최저임금의 30%인 27만8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소요액은 8,652억원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손에 쥐여질 연금액을 정하는데 있어 장애수당과 기초생활보장수급비의 소득계상여부는 또 하나의 관건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2~13만원까지 지급돼 왔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정부안대로 연금대상자에게 장애수당지급이 중단되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던 수당도 중단돼 가장 소득이 취약한 계층에서 오히려 소득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중단한다는 것이지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은 지자체 자체결정에 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장애수당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지도 따져 봐야할 문제다. 현재 정부법안에는 소득계상여부가 명시돼있지 않다. 박 의원안은 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비에서 30%를, 윤 의원안은 40%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계는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연금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다면 또다시 연금을 거부할 것을 천명한 만큼 향후 장애연금 예산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