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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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2-29 18:36 조회9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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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자금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장애인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을 노동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노동부 소관이었던 장애인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용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 45억 원도 복지부 산하 예산으로 이관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를 갖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올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됐다.
장애인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을 노동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노동부 소관이었던 장애인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용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 45억 원도 복지부 산하 예산으로 이관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를 갖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올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