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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장애인연금법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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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9-12-29 18:48 조회9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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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기초장애연금법'…3급 이하 포함 가능성 열어




기초급여, 2028년까지 10% 단계적 인상하도록 규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가 28일 오후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여·야·정부간 입장차를 좁혀 수정안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회의에서 정부 법안명인 중증장애인연금법안에서 '중증'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신 ‘기초’라는 단어를 넣어 '기초장애연금법'으로 법안 명칭을 정했다.




이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했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담겨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오는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또 정부안에서 기초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복지급여 수급자도 기초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외에도 부대의견으로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월 21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비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달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연금수준이나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는 대신 경증을 수급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연금이 시행되는 대로 장애인계와 함께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