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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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10-01-04 19:08 조회9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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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선천성 기형 등 21종 추가
올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12월말 현재 111종 질환에서 올 1월부터 추가로 21종을 추가해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해 93개로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은 총 132개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미만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대한 의료비를 전액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지원대상자는 2만8,9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특례적용자 중 환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인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5가지 근육질환(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이 필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자이다.
의료비 지원규모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단 장기이식 및 한방진료관련 의료비는 제외된다.
5가지 근육질환 환자의 경우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전액,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지체·뇌병변장애 1급에 한해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번)를 이용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elpline.cdc.go.kr)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올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12월말 현재 111종 질환에서 올 1월부터 추가로 21종을 추가해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해 93개로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은 총 132개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미만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대한 의료비를 전액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지원대상자는 2만8,9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특례적용자 중 환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인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5가지 근육질환(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이 필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자이다.
의료비 지원규모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단 장기이식 및 한방진료관련 의료비는 제외된다.
5가지 근육질환 환자의 경우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전액,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지체·뇌병변장애 1급에 한해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번)를 이용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elpline.cdc.go.kr)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