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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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10-01-15 18:14 조회9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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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지분소유 한도 제한금지 등 요건완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13일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동시에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취업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의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능력과 의지가 있는 개인, 기관, 기업 등의 사업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친인척의 과반수의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던 것을 '다만, 특정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행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이 갖춰야할 요건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친인척이 과반수지분을 소유하는 주식회사는 이 요건에 반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고 의원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제한을 법령이 아닌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특정인의 지분소유가 제한되어 추가투자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발생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적 기금을 통해 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각각 2분의 1이상으로 비율을 낮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요건으로 '인증을 받은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와 '인증을 받은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더 이상 사회적 기업으로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규정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최종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국내에서는 2009년말 기준 27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13일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동시에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취업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의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능력과 의지가 있는 개인, 기관, 기업 등의 사업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친인척의 과반수의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던 것을 '다만, 특정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행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이 갖춰야할 요건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친인척이 과반수지분을 소유하는 주식회사는 이 요건에 반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고 의원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제한을 법령이 아닌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특정인의 지분소유가 제한되어 추가투자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발생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적 기금을 통해 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각각 2분의 1이상으로 비율을 낮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요건으로 '인증을 받은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와 '인증을 받은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더 이상 사회적 기업으로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규정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최종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국내에서는 2009년말 기준 27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