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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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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18 14:29 조회1,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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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기준인 2%에 미달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 84곳 중 64%인 5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1.83%로 정부부분의 장애인 고용률 2.04%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l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21.54%), 석탄공사(8.11%), 도로공사(3.23%), 국립공원관리공단(3.3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반해 토지공사(1.28%), 무역투자진흥공사(0.42%), 국민체육진흥공단(1.93%), 자산관리공사(0.83%) 등은 기준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공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영돈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그동안 꾸준히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곳이 많다”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장애인 고용률 2% 미달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애로사항을 듣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소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과 관광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의지를 발표했으며, 신규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우선채용,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의 발굴 등 구인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백만호 기자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