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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장애인 교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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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3-21 10:59 조회1,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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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장애인 교통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들에 대해 월 5만원 가량의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자동차 미보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혜훈 의원은 “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 가정에는 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들에게는 교통비 지원이 없다. 이에 차량보유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4인기준을 1가구로 하여 가구당 분기별로 5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재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중 예비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은 12만4970가구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