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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산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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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11-18 23:21 조회1,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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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7일 ‘2010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복사용지 등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00분의 1이상의 구매계획을 복지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공공기관별 평가결과가 언론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제품액, 서비스금액, 공사금액으로 구성된 총구매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이 일치하게 되어 공공기관은 따로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적극 추진, 2011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