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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감금의혹 담양 장애인시설 운영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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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12-26 23:53 조회1,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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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의혹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장애인 시설 운영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주지검과 전남 담양군 빛고을 공동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시설 운영자 홍모(51)씨 부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인권위가 고발한 횡령, 감금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미신고 지적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비 등 3천300만원을 챙기는 등 지적 장애인 앞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과 개인 위탁금을 멋대로 쓴 의혹을 받았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홍씨 부부가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피해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담양군에 시설 폐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