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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100명 '주차단속 도우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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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1-30 20:36 조회1,0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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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100명을 주차단속 도우미로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8개 시군별로 5~8명을 모집한 뒤 3월에 발대식을 갖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20~65세의 등록 장애인이다.
선발된 장애인들은 2인 1조로 편성돼 주 5일 하루 5시간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불법주차 적발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단속 일시와 장소 등을 신고서에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해당 시군은 신고 자료를 검토한 뒤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은 4대보험 가입 혜택과 함께 월 52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장애인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