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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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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3-31 18:47 조회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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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는 4월 1일부터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용쉼터 등에서 6개월~2년 이상 거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보호자(가족)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우선 입주 대상자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