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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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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7-29 20:04 조회1,0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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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일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수화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등을 제공토록 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