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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도’ 실천하려면 이런 보도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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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7-30 20:27 조회1,0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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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실천매뉴얼 초안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인권보도준칙 실천매뉴얼의 초안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인권보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동안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꾸려 보도준칙과 매뉴얼을 마련해왔다.
보도준칙의 초안은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며 인권 보도의 당위성에 대해 명시했다.
아울러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보도준칙이 확정되면 이를 수첩으로 제작해 현직 기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언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사 작성에 반영되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메뉴얼에 담긴 주제별 세부적 실천 방안의 일부를 소개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 '통치권자', '영수회담', '하마평' 같은 왕조시대에 사용했던 권위적인 용어나 '지도층', '접견', '진언'처럼 국민을 하시하는 태도가 들어간 표현, '만찬을 베풀다', '금일봉 하사', '물리적 충돌' 등 권력층을 예우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공권력 투입', '만년야당'처럼 특정 정치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고객', '증정', '사은품', '소비자' 등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일반화해 사용하지 않는다.
노사관계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측, 정부, 경찰 입장을 대변하거나 불법성을 단정해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파업으로 인한 업계의 타격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거나 노사간 충돌만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도록 한다.

◇인격권 =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에 대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묘사를 하지 않는다.

◇장애인 인권 =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장애인', '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시각·지체·정신 장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꿀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눈뜬 장님'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속담이나 '절름발이 영어'처럼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같이 장애 보조도구 이용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나 '장애를 앓는다'처럼 장애를 질병과 혼돈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성평등·외국인과 이주민 인권 = '여류작가', '미망인', '얼굴마담용', '내연녀', '내조외교' 등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피하고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한 수 아래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여성에 대해 선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피한다.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며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노인·어린이·청소년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 노인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를 인터뷰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입양아나 시설 아동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표현에 주의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