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능성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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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8-29 21:12 조회1,0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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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606억원 요구…기재부와 협의 중
"소득기준 기존 130%에서 최대 18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처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130%에서 최대 185%로 상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만 할지 등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예산으로 606억 6,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면, 6만1,000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은 9월 말까지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처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130%에서 최대 185%로 상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만 할지 등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예산으로 606억 6,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면, 6만1,000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은 9월 말까지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