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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설 정리, 소규모 거주홈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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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8-31 00:49 조회1,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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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이 정리되고 소규모 거주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3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11국외 전문가 초청세미나-장애인거주시설 변화의 세계적 흐름'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 광주광역시 꿈의 궁전웨딩홀에서도 열린다.
25일 기조강연자로 나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의 천노엘 대표는 발제 자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생활시설은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복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대안적인 주거 시설들이 마련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형태를 정리하고 소규모화된 여러 유형의 거주홈 등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2007년 11월 20일) 제안서’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천 대표는 "이 제안서는 추진배경에 대해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으로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시설비리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안서의 핵심 목표로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 전환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과서비스기준의 명확화 △이용자와 공급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이용 계약방식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천 대표는 "이를 요약하면 장애진단 판정 기준을 마련해 여러 유형의 거주시설을 본인이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거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일정지역 내에 위치하며, 기준에 부합된 거주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의 유형은 거주홈지원센터와 거주홈으로 다양화된다. 이 중 거주홈은 △그룹홈 △케어홈 △요양케어홈 △단기·일시케어홈으로 나뉘어 지는데, 각 거주시설 유형들은 이용대상과 기능, 허용규모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천 대표는 "각 거주시설의 운영은 국가 표준의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최소 기준과 서비스 과정을 표준화하고, 사례관리 체계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천 대표는 "거주시설 운영 개혁 방안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비협조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자의 저항 또는 소극적 태도"라며 "시설운영자는 현재의 시설을 처분해 그 비용으로 그룹홈이나 거주홈 등의 소규모시설을 구입·신축해야 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시설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