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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직원 한명이 아동 6명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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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9-26 23:34 조회1,0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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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법정 직원 배치기준 문제점 지적











장애인시설 직원들이 한명 당 장애아동 6명을 돌보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법정 장애인시설 직원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배치기준과 함께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은 그 유형과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직원 배치기준이 조금씩 다른다.
정 의원은 “30명이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아 돌보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의 법정 배치기준은 장애인 3명 당 직원 1명 이상”이라며 “이 경우 1일 2교대, 즉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면 생활지도원 1인당 6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혼자서 비장애아동 한명 돌보는 일도 쉽지 않은데, 특히 장애아의 경우에는 식사도 떠먹여줌은 물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며 목욕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며 “노는 날 하루 없이 1년 내내 주당 84시간을 근무하면서 혼자 6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일을 장관 같으면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런 비현실적인 지원기준 문제는 생활지도원 지원을 비롯해 다른 인력 및 관리운영비 지원 경우에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시설의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며 서비스 질도 저하돼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피해보게 된다”며 “직원 배치기준을 비롯해 전반적인 지원 기준을 전면 재점검한 후 그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장애인시설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은 성인장애인 10명당 1명, 장애아동 5명당 1명, 지적·자폐성장애인 5명당 1명, 시각장애인 4명당 1명, 요양시설 장애인 3명당 1명, 장애영유아 3명 당 1명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