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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없는 BF인증제, 참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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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0-05 21:23 조회1,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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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9건 뿐…곽정숙 의원, 인센티브 도입 촉구
변용찬 원장,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 답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BF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타 인증제도와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BF인증제도'는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인증기관이란 팻말하나만 주니까 인증제(를 받는) 기관이 확대되지 않고 참여가 아주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BF인증제도는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위해 장애물을 줄이거나 원천적으로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생긴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공사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본인증은 17건, 예비인증 64건, 인증탈락 8건 등 4년간 총 89건만이 인증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편의시설 건물과 공원 등의 장소가 모두 BF인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곽 의원은 "유사 인증제도인 친환경건축물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선 지방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자금융자도 지원해주면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BF인증제도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형식만 내고 있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닌가 싶다"며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곽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유용한 좋은 제도가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편의시설 약자계층이나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국민 전체가 친환경을 통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용찬 원장은 "빨리 법에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취득세·등록세 면제 이런 게 있고, 또 시공사라든지 설계하는 회사에도 가산점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